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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간단하게 알아보기

by M.월리 2021.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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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월리를 찾아서의 M.월리입니다.

요즘 산업안전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 등과 같이 법률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고있습니다.
그 중에서 요즘 뜨거운 감자인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행령이 발표되면서 많은 기업들의 주목을 한번에 받고 있는 아주 따끈따근한 녀석입니다.

오늘은 2021.01.27 시행 예정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동향 및 주요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 내에 산업재해예방 전담 기구를 설치하였습니다.

기존에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에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신설하여 확대/개편 되었습니다

 

 감독지도 및 수사 강화

고용노동부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 사고에 대하여 현장은 당연하고 본사에도 특별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해당사항은 사고는 감소하지 않고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고에 대해 현장뿐 아니라 해당 사업장을 관리하는 본사 또한 책임이 크다고 판단 한 듯 합니다.
즉, 경영책임자가 손익에만 관심을 가지지 말고 안전보건에 대한 사항을 관리하라는 내용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경영책임자 또는 사업주 자신의 보호대상에게 안전보건 조치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하고 해당 의무사항을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 경영책임자 및 사업주에게 형사처벌 및 징벌적 손해배상 부과하겠다는 주요 내용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하는 안전조치와 별도로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안전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및 법인 등에게 손해액의 5배까지 손해배상책임 부과합니다.

 산업안전보건 VS 중대재해처벌

 

 적용범위 및 시점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며 적용시점은 2022.01.27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2024.01.27부터 적용됩니다.



 중대재해의 종류

중대재해 처벌법에서는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로 분류됩니다.

안전보건을 담당하는 책임자는 근로자의 사고뿐만 아니라 공중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이용자 또한 보호하여야 한다. 

 

 내용정리

앞에서 확인하였던 중대재해처벌법 주요사항입니다.

1)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위반에 따른 "경영책임자등의 책임"

2)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등 및 법인에 벌금"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의무 위반 시 "손해액 5배 이하 배상책임"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작성한 포스팅이 여러분에게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이만 월리를 찾아서의 M.월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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