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1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안녕하세요. 월리를 찾아서의 M.월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단순하게 중대재해가 발생을 처벌하겠다라는 본래의 취지와 더불어 사업주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법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1.01.27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안전보건목표 및 경영방침 수립 사업 및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수립"해야 합니다. 해당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개정법) 제14조에 따른 대표이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수립 의무"로 대처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이사는 매년 안전과 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을 통해 이사회 보고 및 승인을 얻어야합니다. 대표이사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2021. 9.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