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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 시행 : 비트코인 및 해외주식 과세

by M.월리 2024.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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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월리를 찾아서의 M.월리입니다.

 

투자하시는분들께서는 미리미리 파악하고 있으셔야하는 정보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줄여서 금투세 법안이 시행예정입니다.

정부에서는 폐지에 대한 이야기도 많지만 아직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은 만큼 변화되는 법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지난 2022년 12월에 국회를 통과하여 "2025년 1월 1일"로 시행예정입니다.

 

 

 금융투자소득제 장점

1) 손익통산이 가능합니다.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된 이익과 손실을 용산한 후 남은 순이익을 과세합니다.

따라서 현행 과세체계 하에서는 전체적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일부분에서 이익이 나면 세금을 내야 했던 문제가 해길될 수 있습니다.

 

2)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금융소득에 대해서 국내상장주식은 연 5000만원. 그 외 해외상장주식, 가상자산(비트코인 외) 등은 연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3) 결손금 이월이 가능합니다.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된 손실이 이익보다 큰 경우에는 5년간 해당 결손금을 소득에서 공제하여 과세하는 결손금 이월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제 과세대상 확대(재분류)

1) 비과세소득

소액주주가 상장주식을 증권시장에서 양도하면 양도차익에 과세되지 않았던 종전과 달리, 2025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배당소득

종전에는 배당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에 포함되었던 파생결합증권의 이익(ELS, DLS, ETN 등)과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의 대부분이 금융투자소독으로 재분류되어 배당소독세가 아닌,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됩니다

 

3) 양도소득

종전에는 주식양도소득세가 과세됐던 상장주식의 양도, ELW의 이익, 파생상품의 이익 등이 2025년부터는 금융투자소독으로 분류되어,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분류과세, 종합소득과 별도 세액 계산

1) 금융투자소득세는 이자, 배당 등의 종합소득과 양도소득 및 퇴직소득과는 별도로 소득세가 계산됩니다.

 

2) 급여 이외에 다른 소력이 없어 안할정산으로 소득세 납시의유가 중결되더라도, 금융투자소득이 있으면 금융투자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작성한 포스팅이 여러분에게 좋은 정보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이만 월리를 찾아서의 M.월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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