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1 중대재해처벌법 : 중대시민재해 (공중시설 및 공중교통) 안녕하세요. 월리를 찾아서의 M.월리입니다. 이번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확장판인 "중대시민재해"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종사자뿐만 아니라 해당시설의 이용하는 사용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사항"까지 관리하여야 합니다. 종사자의 범위를 벗어나 "사업주가 보유한 시설에서 기인한 사고 또한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021.01.27 시행 예정인 중대재채처벌법 중 중대시민재해(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대시민재해 사례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사항은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에 대한 안전 및 보건조치에 대한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하며,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범위는 모든.. 2021. 9.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