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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 중대시민재해 (공중시설 및 공중교통)

by M.월리 2021.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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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월리를 찾아서의 M.월리입니다.

 

이번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확장판인 "중대시민재해"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종사자뿐만 아니라 해당시설의 이용하는 사용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사항"까지 관리하여야 합니다.

 

 

종사자의 범위를 벗어나 "사업주가 보유한 시설에서 기인한 사고 또한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021.01.27 시행 예정인 중대재채처벌법 중 중대시민재해(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대시민재해 사례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사항은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에 대한 안전 및 보건조치에 대한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하며,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범위는 모든 공중시설에 적용되지 않고 아래와 같이 어느정도 크기 및 업종에 따라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의 범위(시행령 제3조)

다중이용시설의 적용범위 및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설물의 범위(시행령 제3조)

시설물의 적용범위는 아래와 같으며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의 범의(시행령 제3조)

해당법률에서 정하는 23종의 업종의 영업장 중 바닥면적 1,000m2 이상인 곳에 대해 해당됩니다.

다중이용업소 : 휴게음식영업, 제과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등 영업을 위해 여러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해당

 

 안전보건 인력 적정규모의 배치(시행령 제12조 제1호)

사업주는 안전계획 시행에 필요한 인력규모 및 그 편성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인원이 적정업무를 부여 받았는지를 직접 확인하거나 보고 받아야 합니다. 안전보건 활동에 필요한 적정인원을 배치함에 끝나지 않으며 그 인원이 실제 안전보건업무를 이행하는지에 대한 사항까지 포함되었습니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제조업 등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 및 보건업무를 전담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전담인력을 채용한 후 다른 업무를 부여하지 않고 안전 및 보건의 업무에 집중하게 하여 중대시민재해를 예방 할 수 있는 기업문화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안전보건 예산의 편성 및 집행(시행령 제12조 제2호)

사업주는 안전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의 규모 및 그 편성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예산이 목적에 부합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거나 보고 받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업의 경우 예산의 문제로 인해 안전보건과 직결된 안전조치 및 보수가 늦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제는 사전에 이러한 사항까지 대비하여 적정한 예산을 수립하여 안전조치 및 보수가 즉시 이루워져야 합니다.

 

 안전계획 수립 및 이행(시행령 제12조 제3호)

사업주는 아래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계획의 수립 및 이행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이사회 보고"사항을 참고하시면 안전계획을 수립하신다면 원화려하게 계획을 수립하실 수 있습니다.

 

  1.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 인원 및 장비의 확보사항
  2. 공중이용시설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3. 공중교통수단의 점검 및 정비
  4. 보수 및 보강 등 유지관리 사항

 

다만, 담당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계획 등을 수립한 경우에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그 수립 여부 및 내용을 직접 확인하거나 보고받음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위기관리대책의 수립(시행령 제12조 제5호)

만약 위기사항 또는 재해사항이 발생한 경우를 대비하여 비상대응시나리오를 작성하고 대피훈연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1.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점검 및 개선
  2.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한 경우 해당사항의 신고 조치요구 및 개선
  3.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상자 등에 대한 긴급구호, 중앙행정기관 대한 보고 및 원인조사에 따른 개선조치
  4. 대피훈련에 관한 사항

 

 확인 점검 및 필요한 조치(시행령 제12조 제4호, 제6호, 제7호)

안전보건을 위해 수립된 사항들에 대해 아래와 같이 주기적으로 확인 및 점검을 실기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1. 2회/년 이상 시행령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사항을 확인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안전계획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인력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2. 계획된 안전점검 등이 적절하게 수행되었는지를 직접 확인하거나 보고받아야 합니다.
  3. 공중이용시설 및  교통수단을 결함 등의 발견 한 경우 그 설계 제조에 대한 보완 요청 또는 보강 등 필요한 조치하고, 필요 시 이용을 제한하여야 합니다.

 

 도급, 용역 및 위탁 시 확인 및 조치(시행령 제12조 제8호)

공중이용시설의 운영관리 업무를 도급, 용역 및 위탁하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능력 확보
  • 공중이용시설 및 교통수단과 그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한 비용의 지급사항 확인
  • 이용자 안전 확보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시행령 제13조 제1항)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안전보건 관계법령"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아 해당사업과 관련한 업무와 관련된 법령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공중이용시설 : 시설물안전법, 소방관계법, 전기공사업법 등
  • 공중교통수단 : 철도안전법, 여객자동차법, 해운법, 항공산입법 등\

 

 의무 이행 점검 결과 보고 (시행령 제13조)

1회/년 이상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사업주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중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작성한 포스팅이 여러분에게 좋은 정보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이만 월리를 찾아서의 M.월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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