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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대응

by M.월리 2021.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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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월리를 찾아서의 M.월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단순하게 중대재해가 발생을 처벌하겠다라는 본래의 취지와 더불어 사업주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법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1.01.27 시행 예정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안전보건목표 및 경영방침 수립

사업 및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수립"해야 합니다.

 

해당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개정법) 제14조에 따른 대표이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수립 의무"로 대처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이사는 매년 안전과 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을 통해 이사회 보고 및 승인을 얻어야합니다.

 

 

대표이사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 안전ㆍ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
  • 안전ㆍ보건관리 조직의 구성ㆍ인원 및 역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업무절차 수립

사업 및 사업장의 장소 및 작업특성을 고려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확인·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이행상태를 점검하여야 합니다.

 

해상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개정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를 통하여 대처해나가야 합니다.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경우 아래와 같은 순서에 따라 진행 할 수 있도록 사업장 특성에 맞는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안전보건 전담조직의 구성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거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 순위 상위 200위 이내의 건설회사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구하여야 합니다.

대상조직은 대표이사(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의무 확보의 일환이므로 직속조직으로 구성하셔야 합니다.

다만, 전담조직의 구성 및 의미는 회사마다 상이하여 어떠한 조직까지 인정해주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각 사업장에 배치하여야하는 전문인력의 합이 3명 미만인 경우는 제외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의견 청취

안전·보건의 확보 및 개선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반기 1회이상 청취하하여야 하며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한여 이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해당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협의체를 통한 논의 및 심의·의결을 통해 이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 대응절차 수립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중지,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의 대응절차와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구호조치, 발생보고 등의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1회/반기 이상 확인·점검 하여야 한다.

 

해당사항에 대해서는 중대산업사고에 대한 비상 대응 매뉴얼 및 비상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해당사항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의무 이행 점검 결과 보고

1회/반기 이상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대표이사(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해당사항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에 의무 이행에 관한 점검을 위탁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의무이행 상태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해당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인력을 배치하고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작성한 포스팅이 여러분에게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이만 월리를 찾아서의 M.월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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