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리를 찾아서의 M.월리입니다.
이번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확장판인 "중대시민재해" 원료 및 제조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초기에만해도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법이 이렇게 광범위한 적용범위를 가지게 될지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종사자의 범위를 벗어나 "사업주가 보유한 시설에서 기인한 사고 또한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 2021.01.27 시행 예정인 중대재채처벌법 중 중대시민재해(원료 및 제조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대시민재해의 구조
중대시민재해는 "원료 및 제조물"에 대한 사항과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에 대한 사항으로 나누어져 관리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원료 및 제조물에 대한 내용에 대해 확인해보겠습니다.
원료 및 제조물에 대한 중대시민재해는 원료 및 제조물의 안전성으로 기안한 사고에 대한 관리 및 책임을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료 및 제조물에 의한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및 보고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원료 및 제조물 중대재해 이해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원료"에 대한 정의 조항을 두고 있지 않지만, "제조물"에 대해서는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으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해석하기는 어렵지만 아래의 중대재해 사례를 바탕으로 보면 쉽게 이해 할 수 있습니다.
즉, 원료 및 제조물에 의해 다수의 사용자가 발생 한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책임을 부여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인력 배치 및 업무 부여 (시행령 제10조)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이 적정규모로 배치되어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적정한 업무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안전·보건 관계법령"의 범위를 정확하게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주는 해당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생산 · 제조 · 판매 · 유통중인 원료나 제조물에 적용되는 관계법령이 무엇인지 파악하여야 시행령이 규정하고 의무이행에 대한 실행이 가능해집니다.
예산 편성 및 용도에 따른 집행 (시행령 제10조)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을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충분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검토하고 용도에 따라 집행여부 확인하게 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 관련 업무처리절차 마련 및 이행 (시행령 제10조)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시민재해(원료 및 제조물)에 대해서는 아래의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 원료 또는 제조물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점검
-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점검 발견 시 신고 · 조치요구 및 개선
-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 대한 보고절차,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신고절차, 추가 피해방지 조치 및 원인조사에 따른 개선조치 등
다만, 소상공인의 경우 업무처리절차 마련 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점검, 발견 시 신고·조치 의무는 부담)
소상공인의 기준은
1) 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
2) 업종별 근로자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대항 할 경우입니다.
의무 이행 점검 결과 보고 (시행령 제11조)
2회/년 이상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사업주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중 중대시민재해(원료 및 제조물)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작성한 포스팅이 여러분에게 좋은 정보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이만 월리를 찾아서의 M.월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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